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재직 여부예요. 실업자만 받는 카드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용24 안내는 발급 신청을 이렇게 설명해요.
국민 누구나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 절차가 한 단계 달라져요.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에서 재직자와 실업자의 차이
실업 상태면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고용24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미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등록했다면 다시 안 해도 되고요.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 없어요.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아래 네 가지 훈련은 재직 중이어도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 특화훈련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과 실제 걸린 기간
처음에 순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우선 이 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승인 결과를 받고나서 그 때 카드사 선택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고용24에서 신청한 결과가 하루만에 나왔고, 최종적으로 실제 카드를 배송받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듣고 싶은 과정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가 안 나오는 경우
| 구분 | 제외 대상 |
|---|---|
| 신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
| 대기업 재직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
| 사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 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와 조건부과 유예자는 가능) |
| 중복 |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 부정수급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 중인 사람, 부정행위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평생교육이용권처럼 다른 기관에서 교육비를 받고 있으면 중복 항목에 걸릴 수 있어요. 표에 없는 경우라도 심사 과정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요.
대기업 항목은 예외가 넓은 편이라 표만 보고 포기하기엔 일러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를 보면 대규모 기업 소속이면서 만 45세 미만이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넘더라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피보험자, 3년 이상 사업주 훈련이력이 없는 사람,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임금은 급여명세서를 받아 최근 3개월치를 확인하고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봐요.
300만 원과 500만 원은 뭐가 다른가요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에요.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200만 원은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해당자만 한 번 더 받는 금액이에요. 총액은 500만 원을 못 넘어요.
추가 200만 원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이 대상이에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돼요.
그리고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만 받고 미뤄두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자부담은 얼마나 내나요
수강료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본인이 내는데 비율은 과정마다 달라요.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학원의 비슷한 강의여도 결제할 때 찍히는 금액이 다른 건 이 비율이 사람이 아니라 과정에 붙기 때문이에요. 고용24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을 본다고 안내하는데 취업률이 높은 직종일수록 본인 부담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액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과정 검색 화면에 뜨는 본인부담액은 내가 로그인해서 봐야 정확해요. 국가 기간산업이나 첨단 산업 관련 훈련은 아예 예외라서 훈련비가 300만 원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되고요.
훈련장려금 지급액과 제외 대상
훈련비와 별개로 매달 받는 수당이 있어요.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이 대상이에요.
| 하루 훈련시간 | 하루 지급액 | 월 최대 |
|---|---|---|
| 5시간 미만 | 2,500원 | 50,000원 |
| 5시간 이상 | 5,800원 | 116,000원 |
출석 일수만큼 계산해서 주는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아예 안 나와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이 수당은 기대하지 않는 게 맞아요.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훈련비 지원은 그대로 받고 수당만 빠져요.
중도 포기 시 차감되는 한도
시작했다가 접으면 다음 기회가 줄어들어요.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아니면 이렇게 차감돼요.
- 1회 중도 포기: 20만 원
- 2회: 50만 원
- 3회: 100만 원
수강이 끝난 뒤에도 할 일이 하나 남아요.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고 안 하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안 나와요.
자주 하는 질문
Q회사를 다니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쓸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쓸 수 있나요?
Q대학생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Q예전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Q수강 신청 전에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수강 신청 전에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Q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부터 만들어두면 생기는 여유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자체가 상시라서 훈련 과정을 정하지 않았어도 먼저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유효기간이 5년이라 카드를 만든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가요.
퇴사 직후에 함께 챙기는 것들은 아래 글에 있어요.
출처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년 5월 27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고용24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최종 수정일 2025년 7월 9일, 확인일: 202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