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천원주택 700가구 모집 시작! 올해 주거비 절반으로 입주하세요

월 3만원으로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2026 인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700가구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03-17

인천도시공사가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700가구를 모집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월 3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줘요.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인천시에서 월 3만원만 내고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화제예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라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거든요. 신청 기간이 딱 5일뿐이라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어떤 정책이에요? 한눈에 보는 정책 개요

2026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월 3만원으로 최장 6년,
인천시가 주거비를 함께 냅니다
월 임대료
월 3만원
(최장 6년, 차액은 인천시 지원)
공급 규모
총 700호
(신혼·신생아Ⅱ 200호 / 든든주택 500호)
신청 기간
3/16(월) ~ 3/20(금)
10:00 ~ 17:00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 등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적용)
결과 발표
2026년 6월 4일 이후
인천도시공사·시 홈페이지

최종 공급 호수는 국토교통부 승인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확인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2월 27일이에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신생아 가구: 2024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2019년 2월 27일 ~ 2026년 2월 27일인 분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모자·부자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019년 2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년 2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은 아래 1~2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1순위: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07년 2월 28일 이후 출생)
2순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청하려면 이 조건 꼭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Ⅱ 유형에만 적용돼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요!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 130% 이하
단독 소득
2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인 8,212,778원 12,319,167원
3인 10,618,958원 16,336,858원
4인 11,442,863원 17,604,404원
5인 12,125,081원 18,653,970원
총자산 기준 — 자녀 수에 따라 한도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 총자산 기준
없음 3억 6,200만원 이하
1인 3억 9,700만원 이하
2인 이상 4억 3,100만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기타 제한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두 유형 중복 신청 전부 무효 처리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도 중복 신청으로 무효
  • 외국인은 단독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안 한 경우도 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나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6년 이후에는 일반 월임대료(전세지원금 기준 연 1.2~2.2%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 조건 비교
구분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지원 한도액 2억 4,000만원 2억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800만원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000만원
전세지원금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 9,200만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 6,000만원
천원주택
월임대료
월 3만원
(최장 6년)
월 3만원
(최장 6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도 적용돼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할인, 최저 1.2%).

임대 기간
구분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기본
임대기간
2년 + 4회 재계약 가능 2년 + 3회 재계약 가능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최장 6년
(2년 + 2회 재계약)
최장 6년
(2년 + 2회 재계약)
신생아 특례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 되기 전까지
재계약 가능
해당 없음

지원 가능 주택은 인천광역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제외예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 방법

2026 인천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우편 접수는 안 돼요! 주차장 공사 중이라 차량 주차가 불가하니 꼭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세요!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 + 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과거 주소 변동 제외 전체 정보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 (신혼·신생아Ⅱ 유형만, 과거 주소변동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입주신청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신혼·신생아Ⅱ 유형 추가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빙서류 (해당자)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가점 활용 시, 발급 기준일 2026.02.27., 발급관리번호 2026980037)
  • 신생아 가구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 해당자)
  • 신생아·다자녀 가구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손자·손녀 양육 가구는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입주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Start
3월 16일(월)
오전 10:00 시작
Deadline
3월 20일(금)
오후 17:00 마감
NOTICE : 점심시간인 12:00 ~ 13:00 사이에는 접수가 불가해요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주의사항

대중교통 필수, 주차 완전 불가
인천광역시청 주차장이 공사 중이라 차량 주차가 아예 안 돼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두 유형(신혼·신생아Ⅱ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중복 신청하면 모든 신청이 전부 무효 처리돼요.
계약 기한 2026년 12월 31일, 연장 불가
선정 후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기한 내 계약을 못 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되고 기한 연장도 안 돼요.
소득·자산 자격조건 유지
선정 이후 계약 시까지 무주택·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그 사이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됐더라도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이 취소돼요.
태아·입양 자녀 포함 선정 시 증빙 필수
태아나 입양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시 출생증명서·임신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입주자격이 취소돼요.
부채비율 90% 이하 주택만 가능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는 주택은 지원이 안 돼요. 또한 신청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지원 불가예요.
공사 승인 전 임의 계약 금지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먼저 가계약을 체결하면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등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공사 승인 후 계약을 진행하세요.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는 명도 조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천원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명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돼요.

궁금한 거 다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정확히 뭔가요?

+
신청자 본인·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말해요. 태아나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 완료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돼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득 기준은 신혼·신생아Ⅱ 유형에만 적용돼요. 국가 공적 소득자료(건강보험, 국세청 등)를 통해 자동으로 산정되고요. 2인 가구 기준 단독 소득이면 월 821만원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월 1,231만원 이하면 돼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이 필요 없어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데 진짜예요?

+
맞아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1~2순위(신생아 가구·다자녀 가구·신혼·예비신혼부부)에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해요.

서류가 너무 많은데, 필수 서류만 가져가도 되나요?

+
안 돼요. 서류를 미제출하면 순위와 가점을 아예 인정받지 못해요. 공통 서류 외에 본인 해당 유형의 추가 서류(신생아 출생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까지 빠짐없이 챙겨가야 해요.

선정 후 주택은 어떻게 찾나요?

+
선정된 후 본인이 직접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조건에 맞는 전세 주택을 찾아야 해요. 찾은 다음 인천도시공사의 권리 분석·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공사 승인 없이 먼저 가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없으니 꼭 순서를 지켜주세요. 계약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6년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아요. 6년이 지나면 월 3만원의 천원주택 혜택은 끝나지만, 일반 월임대료(전세지원금의 연 1.2~2.2%)를 내는 조건으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대 4회(8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최대 1회(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딱 5일이에요. 서류 미리 챙겨서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으로 방문하시면 돼요. 월 3만원으로 최장 6년을 살 수 있는 기회, 조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공고: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문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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