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700가구를 모집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월 3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줘요.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인천시에서 월 3만원만 내고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화제예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라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거든요. 신청 기간이 딱 5일뿐이라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어떤 정책이에요? 한눈에 보는 정책 개요
인천시가 주거비를 함께 냅니다
(최장 6년, 차액은 인천시 지원)
(신혼·신생아Ⅱ 200호 / 든든주택 500호)
10:00 ~ 17:00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 등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적용)
인천도시공사·시 홈페이지
최종 공급 호수는 국토교통부 승인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확인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2월 27일이에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은 아래 1~2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신청하려면 이 조건 꼭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Ⅱ 유형에만 적용돼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요!
| 가구 | 130% 이하 단독 소득 |
2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
| 2인 | 8,212,778원 | 12,319,167원 |
| 3인 | 10,618,958원 | 16,336,858원 |
| 4인 | 11,442,863원 | 17,604,404원 |
| 5인 | 12,125,081원 | 18,653,970원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 | 총자산 기준 |
|---|---|
| 없음 | 3억 6,200만원 이하 |
| 1인 | 3억 9,700만원 이하 |
| 2인 이상 | 4억 3,100만원 이하 |
기타 제한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두 유형 중복 신청 전부 무효 처리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도 중복 신청으로 무효
- 외국인은 단독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안 한 경우도 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나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6년 이후에는 일반 월임대료(전세지원금 기준 연 1.2~2.2%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구분 | 신혼·신생아Ⅱ 유형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
| 지원 한도액 | 2억 4,000만원 | 2억원 |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800만원 |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000만원 |
| 전세지원금 |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 9,200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 6,000만원 |
| 천원주택 월임대료 |
월 3만원 (최장 6년) |
월 3만원 (최장 6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도 적용돼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할인, 최저 1.2%).
| 구분 | 신혼·신생아Ⅱ 유형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
| 기본 임대기간 |
2년 + 4회 재계약 가능 | 2년 + 3회 재계약 가능 |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
최장 6년 (2년 + 2회 재계약) |
최장 6년 (2년 + 2회 재계약) |
| 신생아 특례 |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 되기 전까지 재계약 가능 |
해당 없음 |
지원 가능 주택은 인천광역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제외예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 방법
2026 인천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우편 접수는 안 돼요! 주차장 공사 중이라 차량 주차가 불가하니 꼭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 + 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과거 주소 변동 제외 전체 정보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 (신혼·신생아Ⅱ 유형만, 과거 주소변동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입주신청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빙서류 (해당자)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가점 활용 시, 발급 기준일 2026.02.27., 발급관리번호 2026980037)
- 신생아 가구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 해당자)
- 신생아·다자녀 가구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손자·손녀 양육 가구는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입주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주의사항
궁금한 거 다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딱 5일이에요. 서류 미리 챙겨서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으로 방문하시면 돼요. 월 3만원으로 최장 6년을 살 수 있는 기회, 조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공고: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문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사업팀)